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연금저축 공제대상 = min(연금저축 납입액, 600만원)
- 합산 공제대상 = min(연금저축 공제대상 + IRP 납입액, 900만원)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 예상 환급세액 = 합산 공제대상 × 공제율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을 채우는 조합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공제율 16.5%와 13.2%는 어떻게 갈리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두 요율 모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값입니다.
최대 환급액은 얼마인가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900만원을 모두 납입하면 900만원 × 16.5% = 148만5천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세액(낼 세금)보다 공제액이 크면 그 세금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IRP만 900만원 넣어도 되나요?
네. IRP는 단독으로도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단독 한도가 600만원이라,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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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만 단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 한도, 다른 공제 항목, ISA 전환 추가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함께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