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신용카드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자녀)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10% 가산)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액(+) / 추가납부(−)
자주 묻는 질문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은 무엇인가요?
결정세액은 연간 모든 공제를 반영해 최종 확정된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은 매월 회사가 간이세액표대로 미리 떼어 낸 세금의 합계입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250~300만원입니다. 본 계산기는 한도를 300만원으로 단순화합니다.
어떤 공제가 빠져 있나요?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주택청약저축·전세자금원리금), 중소기업취업감면, 외국인 단일세율 등 특수 케이스는 제외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직장인이 흔히 쓰는 공제 항목만 단순 반영하므로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미리보기는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가 신고한 자료와 카드사·병원 등 간소화자료를 모두 반영해 가장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산기
※ 본 계산기는 핵심 공제만 단순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월세·주택자금·중소기업취업감면 등 특수 항목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