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연봉과 주요 공제 항목만 입력하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로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예상 환급액43,202기납부세액 3,533,640원 − 결정세액 3,490,437
  • 근로소득공제12,250,000
  • 인적공제1,500,000
  • 신용카드 공제962,500
  • 과세표준35,287,500
  • 산출세액4,033,125
  • 세액공제 합계860,000

※ 연말정산은 항목이 매우 다양해 본 계산기는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보장성보험·자녀세액공제 등 주요 항목만 단순 반영합니다. 월세·주택자금·중소기업취업감면 등은 제외되어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은 무엇인가요?

결정세액은 연간 모든 공제를 반영해 최종 확정된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은 매월 회사가 간이세액표대로 미리 떼어 낸 세금의 합계입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250~300만원입니다. 본 계산기는 한도를 300만원으로 단순화합니다.

어떤 공제가 빠져 있나요?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주택청약저축·전세자금원리금), 중소기업취업감면, 외국인 단일세율 등 특수 케이스는 제외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직장인이 흔히 쓰는 공제 항목만 단순 반영하므로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미리보기는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가 신고한 자료와 카드사·병원 등 간소화자료를 모두 반영해 가장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핵심 공제만 단순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월세·주택자금·중소기업취업감면 등 특수 항목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