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관계별 한도)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10 ~ 50%)
- 자진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누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성인이 받으면 5천만원, 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손주)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에게서 받으면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누진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과세표준이 5억원이면 1억원까지는 10%(1천만), 1~5억 구간은 20%로 (5억−1억)×20% = 8천만. 합계 9천만이지만 빠른 계산을 위해 5억×20% − 누진공제 1천만 = 9천만 식으로 산출합니다. 본 계산기도 동일한 누진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무엇인가요?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안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줍니다. 무신고·기한 후 신고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10년 이내 합산은 무엇인가요?
동일인(혹은 동일 관계군)으로부터 10년 동안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전 증여로 이미 공제를 다 썼다면 본 계산기 결과보다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직전 10년 이력을 확인하세요.
다른 계산기
※ 본 계산기는 단일 증여 1건을 기준으로 한 단순 계산기입니다. 10년 이내 합산 증여, 세대생략 30% 할증, 창업자금 과세특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