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용보험 기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만 입력하면 매월 받게 될 육아휴직급여와 12개월 총 수령액을 즉시 보여드립니다.

12개월 총 수령액30,000,0002,500,000원 × 12개월 · 상한액 적용
  • 통상임금의 80%2,800,000
  • 월 지급액2,500,000
  • 상한 / 하한2,500,000 / 700,000
  • 기간12개월

※ 2024년 7월 시행분부터 사후지급금(25% 분리지급)은 폐지되어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부모가 모두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가지만, 본 계산기는 기본 12개월 80% 단순 모델만 제공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의 80%를 매월 지급하며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이 적용됩니다. 2024년 7월부터 사후지급금(25% 분리지급) 제도가 폐지되어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상한도 1개월차 200만, 6개월차 450만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제도입니다. 본 계산기는 단일 부모 12개월 기본 모델만 제공합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급 + 정기상여금 등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같이 변동성 수당은 제외됩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왜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부족, 통상임금 산정 차이, 회사 임금명세서 항목 분류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모의계산이나 가까운 고용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 본 계산기는 일반 12개월 80% 모델 기준 단순 추정치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한부모 가산 등 특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