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하한 70만)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하한 70만)
- 7~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하한 70만)
- 지급 기간 = 최대 12개월 (자녀 1명당 부모 각자)
- 사후지급금 —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 휴직 중 전액 지급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상한 160만원)이며 각 구간 하한은 70만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상한도 1개월차 200만, 6개월차 450만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제도입니다. 본 계산기는 단일 부모 12개월 기본 모델만 제공합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급 + 정기상여금 등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같이 변동성 수당은 제외됩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왜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부족, 통상임금 산정 차이, 회사 임금명세서 항목 분류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모의계산이나 가까운 고용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다른 계산기
일반 육아휴직 12개월만 계산하며 6+6 부모육아휴직제·한부모 특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