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2 검증 일반급여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만 입력하면 매월 받게 될 육아휴직급여와 12개월 총 수령액을 즉시 보여드립니다.

12개월 총 수령액23,100,000일반 육아휴직 12개월 · 월 하한 700,000
  • 1~3개월 (100%)2,500,000원 · 합계 7,500,000
  • 4~6개월 (100%)2,000,000원 · 합계 6,000,000
  • 7~12개월 (80%)1,600,000원 · 합계 9,600,000
  • 월 하한700,000

※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25% 분리지급)은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부모가 모두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가지만, 본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 12개월만 제공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상한 160만원)이며 각 구간 하한은 70만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상한도 1개월차 200만, 6개월차 450만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제도입니다. 본 계산기는 단일 부모 12개월 기본 모델만 제공합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급 + 정기상여금 등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같이 변동성 수당은 제외됩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왜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부족, 통상임금 산정 차이, 회사 임금명세서 항목 분류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모의계산이나 가까운 고용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일반 육아휴직 12개월만 계산하며 6+6 부모육아휴직제·한부모 특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