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2 검증 요율

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만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의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각각 분리해서 보여드립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3,000,000
  • 건강보험 보수월액3,000,000
근로자 월 부담 합계291,510사업주 부담 324,520원 · 총 사회보험료 616,030원/월
  • 국민연금142,500원 / 사 142,500
  • 건강보험107,850원 / 사 107,850
  • 장기요양보험14,170원 / 사 14,170
  • 고용보험26,990원 / 사 34,500
  • 산재보험0원 / 사 25,500

2026년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근로자 4.75% / 사업주 4.7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 건강보험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보험료 상·하한 적용)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0.9448% ÷ 7.19% (약 13.1433%)
  • 고용보험근로자 0.9% / 사업주 1.15% (우선지원대상 가정)
  • 산재보험사업주 0.85% (업종 평균 가정, 근로자 부담 없음)

※ 산재보험·고용보험 사업주 요율은 업종·기업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평균 추정치를 사용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4대보험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9.5%(근로자 4.75%/사업주 4.75%), 건강보험 7.19%(각 3.595%), 장기요양 0.9448%(건강보험료 대비 약 13.1433%)입니다. 고용보험 사업주분과 산재보험은 기업규모·업종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는 추정 요율을 사용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을 적용합니다. 2026년 1~6월에는 종전 637만원·40만원이 적용됐으며, 이 계산기는 현재 기준인 7월 이후 값을 사용합니다.

왜 급여명세서 금액과 다르게 나오나요?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의 처리 방식이 다르고,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0.6 ~ 18%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평균 추정치이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와 1~2%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도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인가요?

네.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의 일부입니다. 신규 채용 시 ‘월급 + 약 11~12%’가 실제 회사가 지출하는 총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은 업종·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