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국민연금 — 노후 연금 재원. 보수의 9%를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의료비·노인장기요양 재원. 보수의 7.19% + 12.95%(장기요양분)를 절반씩 부담.
- 고용보험 — 실업급여·고용안정 재원. 근로자 0.9%, 사업주 1.15% 내외(기업 규모별 차등).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 보상 재원. 사업주만 부담하며 업종별로 0.6 ~ 18%까지 차등 적용.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9%(근로자 4.5%/사업주 4.5%), 건강보험 7.19%(각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각 1/2), 고용보험 근로자 0.9% + 사업주 1.15%(우선지원대상 가정), 산재보험 사업주 평균 0.85%(업종별 차등)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보수가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가정 637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너무 낮아도 하한(40만원)을 적용해 최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도 보수월액 상·하한이 있지만 상한이 매우 높아 실무상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급여명세서 금액과 다르게 나오나요?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의 처리 방식이 다르고,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0.6 ~ 18%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평균 추정치이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와 1~2%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도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인가요?
네.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의 일부입니다. 신규 채용 시 ‘월급 + 약 11~12%’가 실제 회사가 지출하는 총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계산기
※ 본 계산기는 평균 요율을 가정한 근사값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 고용보험은 기업규모별 요율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