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9.5%를 근로자·사업주가 4.75%씩 부담.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계산.
- 고용보험 — 실업급여·고용안정 재원. 근로자 0.9%, 사업주 1.15% 내외(기업 규모별 차등).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 보상 재원. 사업주만 부담하며 업종별로 0.6 ~ 18%까지 차등 적용.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9.5%(근로자 4.75%/사업주 4.75%), 건강보험 7.19%(각 3.595%), 장기요양 0.9448%(건강보험료 대비 약 13.1433%)입니다. 고용보험 사업주분과 산재보험은 기업규모·업종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는 추정 요율을 사용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을 적용합니다. 2026년 1~6월에는 종전 637만원·40만원이 적용됐으며, 이 계산기는 현재 기준인 7월 이후 값을 사용합니다.
왜 급여명세서 금액과 다르게 나오나요?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의 처리 방식이 다르고,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0.6 ~ 18%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평균 추정치이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와 1~2%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도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인가요?
네.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의 일부입니다. 신규 채용 시 ‘월급 + 약 11~12%’가 실제 회사가 지출하는 총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계산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은 업종·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