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시 요율

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만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의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각각 분리해서 보여드립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3,000,000
  • 건강보험 보수월액3,000,000
근로자 월 부담 합계283,800사업주 부담 316,810원 · 총 사회보험료 600,610원/월
  • 국민연금135,000원 / 사 135,000
  • 건강보험107,850원 / 사 107,850
  • 장기요양보험13,960원 / 사 13,960
  • 고용보험26,990원 / 사 34,500
  • 산재보험0원 / 사 25,500

2026년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근로자 4.5% / 사업주 4.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 건강보험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근로자·사업주 각 1/2)
  • 고용보험근로자 0.9% / 사업주 1.15% (우선지원대상 가정)
  • 산재보험사업주 0.85% (업종 평균 가정, 근로자 부담 없음)

※ 산재보험·고용보험 사업주 요율은 업종·기업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평균 추정치를 사용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4대보험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9%(근로자 4.5%/사업주 4.5%), 건강보험 7.19%(각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각 1/2), 고용보험 근로자 0.9% + 사업주 1.15%(우선지원대상 가정), 산재보험 사업주 평균 0.85%(업종별 차등)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보수가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가정 637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너무 낮아도 하한(40만원)을 적용해 최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도 보수월액 상·하한이 있지만 상한이 매우 높아 실무상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급여명세서 금액과 다르게 나오나요?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의 처리 방식이 다르고,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0.6 ~ 18%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평균 추정치이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와 1~2%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도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인가요?

네.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의 일부입니다. 신규 채용 시 ‘월급 + 약 11~12%’가 실제 회사가 지출하는 총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 본 계산기는 평균 요율을 가정한 근사값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 고용보험은 기업규모별 요율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