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순상속재산 = 상속재산가액 − 채무·장례비
- 총 공제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 과세표준 = 순상속재산 − 총 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10~50%)
- 자진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자주 묻는 질문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기초공제(2억) + 그밖의 인적공제는 자녀·동거가족 수에 따라 가산되지만 단독으로는 5억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계산기는 일괄공제 5억을 기본 적용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되, 최소 5억은 보장되고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각 1)을 한도로 최대 30억까지 공제됩니다. 본 계산기는 자녀 수로 법정상속분을 자동 계산해 적용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줍니다. 무신고·기한 후 신고는 적용 불가하며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어떤 공제가 빠져 있나요?
금융재산상속공제(2~2억), 동거주택상속공제(주택가액 100% 한도 6억), 영농·가업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은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형 상속의 경우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다른 계산기
※ 본 계산기는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만 반영한 단순 모델입니다. 금융재산·동거주택·가업상속 등 특례 공제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