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속세및증여세법 기준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가액·채무·배우자·자녀 수만 입력하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자동 적용해 누진세율 기준 산출세액과 자진납부세액을 보여드립니다.

자진납부세액48,500,000산출세액 50,000,000원 − 신고세액공제(3%) 1,500,000원 · 실효세율 3.23%
  • 순상속재산1,400,000,000
  • 배우자공제600,000,000
  • 총 공제1,100,000,000
  • 과세표준300,000,000

상속·증여세 누진세율표

  • 0원 ~ 100,000,000원 — 세율 10% (누진공제 0원)
  • 100,000,000원 ~ 500,000,000원 — 세율 20% (누진공제 10,000,000원)
  • 500,000,000원 ~ 1,000,000,000원 — 세율 30% (누진공제 90,000,000원)
  • 1,000,000,000원 ~ 3,000,000,000원 — 세율 40% (누진공제 240,000,000원)
  • 3,000,000,000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 1,040,000,000원)

※ 본 계산기는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만 단순 반영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특례 공제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기초공제(2억) + 그밖의 인적공제는 자녀·동거가족 수에 따라 가산되지만 단독으로는 5억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계산기는 일괄공제 5억을 기본 적용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되, 최소 5억은 보장되고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각 1)을 한도로 최대 30억까지 공제됩니다. 본 계산기는 자녀 수로 법정상속분을 자동 계산해 적용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줍니다. 무신고·기한 후 신고는 적용 불가하며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어떤 공제가 빠져 있나요?

금융재산상속공제(2~2억), 동거주택상속공제(주택가액 100% 한도 6억), 영농·가업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은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형 상속의 경우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 본 계산기는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만 반영한 단순 모델입니다. 금융재산·동거주택·가업상속 등 특례 공제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