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세법 기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취득가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85m² 초과 여부만 입력하면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합산해 보여드립니다.

총 납부세액20,533,3321주택 · 6~9억 누진 1~3% · 실효세율 2.57%
  • 취득세 (2.33%)18,666,666
  • 지방교육세1,866,666
  • 농어촌특별세0
  • 합계20,533,332

※ 본 계산기는 유상취득(매매)을 가정한 일반 주택 기준입니다. 무상취득(증여), 상속, 분양권, 오피스텔, 토지·상가 등은 별도 세율이 적용되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등 감면 제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취득세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어떻게 누진되나요?

1주택자가 매매로 주택을 살 때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 6 ~ 9억은 1 ~ 3% 사이로 누진됩니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8%, 3주택 이상은 12%(조정) / 8%(비조정)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무엇인가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세로, 일반 1~3% 구간에서는 취득세율의 1/10이 적용되고 8%·12% 중과 구간에서는 0.4%가 고정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가의 0.2%가 부과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반영되나요?

본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 30세 이상 무주택자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의 100%를 한도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요건 충족 시). 실제 신고 시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분양권, 오피스텔도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분양권은 2020년 8월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취득세 자체는 잔금 시점에 납부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업무용 구분이 모호해 4%의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이 기본 적용되며 주택 수 포함 여부도 별도 판단됩니다.

※ 본 계산기는 일반 매매 주택을 가정한 단순 계산기입니다. 증여·상속, 분양권, 오피스텔, 토지·상가, 법인 취득 등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go.kr)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