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단순화 모델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보유기간만 넣으면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단순 계산합니다.

예상 양도소득세 (총 납부)14,229,600소득세 12,936,000원 + 지방세 1,293,600원 · 누진세율 24% 구간 적용
  • 양도차익670,000,000
  • 과세 양도차익134,000,000
  • 장특공제53,600,000 (40%)
  • 과세표준77,900,000
  • 실효세율2.1%
  • 세후 차익655,770,400

※ 본 계산기는 조정대상지역 취득 여부를 별도로 입력받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우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보수적으로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중과(20%·30%p 추가), 분양권·입주권, 상속·증여 케이스, 8년 임대주택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양도세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떤 조건인가요?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 등은 2년 거주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 당시 지역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2년 보유·거주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무엇인가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보유 1년당 4% + 거주 1년당 4%로 최대 80%, 그 밖의 일반 부동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를 적용합니다.

보유 1년 미만은 세금이 얼마인가요?

단기 양도로 분류되어 양도차익의 70%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이고, 2년 이상부터 일반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즉 단기 매매는 세금 부담이 매우 크므로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와 실제 신고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예. 본 계산기는 1세대 1주택 또는 일반과세 케이스만 단순화한 모델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20%·30%p 추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입주권, 상속·증여, 일시적 2주택, 8년 임대주택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양도세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1주택 비과세·우대공제에 2년 거주 요건을 보수적으로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중과(20%·30%p 추가), 분양권·입주권, 상속·증여, 일시적 2주택, 8년 임대주택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양도세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