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단순화 모델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보유기간만 넣으면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단순 계산합니다.

예상 양도소득세 (총 납부)14,229,600소득세 12,936,000원 + 지방세 1,293,600원 · 누진세율 24% 구간 적용
  • 양도차익670,000,000
  • 과세 양도차익134,000,000
  • 장특공제53,600,000 (40%)
  • 과세표준77,900,000
  • 실효세율2.1%
  • 세후 차익655,770,400

※ 본 계산기는 1세대 1주택(또는 일반과세) 단순 모델입니다. 다주택자 중과(20%·30%p 추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입주권, 상속·증여 케이스, 8년 임대주택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양도세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떤 조건인가요?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추가)했을 때,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초과하면 (양도가-12억)/양도가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무엇인가요?

오래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 1년당 4% + 거주 1년당 4%로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다주택자는 보유 1년당 2%로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보유 1년 미만은 세금이 얼마인가요?

단기 양도로 분류되어 양도차익의 70%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이고, 2년 이상부터 일반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즉 단기 매매는 세금 부담이 매우 크므로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와 실제 신고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예. 본 계산기는 1세대 1주택 또는 일반과세 케이스만 단순화한 모델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20%·30%p 추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입주권, 상속·증여, 일시적 2주택, 8년 임대주택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양도세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1세대 1주택 또는 일반과세 케이스만 다루는 단순 모델입니다. 다주택자 중과(20%·30%p 추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입주권, 상속·증여, 일시적 2주택, 8년 임대주택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양도세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