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핵심 공식 한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 1주 40시간 기준 — 8시간 × 시급 = 1일치 임금 (가장 흔한 케이스)
- 1주 20시간 기준 — 4시간 × 시급 (소정근로시간 비례 축소)
- 1주 15시간 미만 — 지급 대상 아님.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 의무가 없습니다.
- 1주 40시간 초과 — 주휴는 최대 8시간까지만. 초과 근무 시간은 별도 연장·야간·휴일 수당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이 정확히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약정한 근로일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1일의 휴일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하지 않은 1일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이 곧 주휴수당이에요.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약정한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즉 1주 4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치 시급이 주휴수당이고, 1주 20시간을 일했다면 4시간치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월급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의 통상임금 계산 시 1개월 =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4.345주로 곱한 값)을 사용합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만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계산기
※ 본 계산기는 통상적인 사례 기준 참고용입니다. 사업주는 약정한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 한해 지급 의무가 있으며, 무단결근이나 약정일 미충족 시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