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연장근로 = 통상시급 × 시간 × 1.5
- 야간근로(22:00~06:00) = 통상시급 × 시간 × 0.5 (연장과 별개 추가)
- 휴일근로 = 8h 이내 1.5배 / 8h 초과 2.0배
자주 묻는 질문
가산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는 통상시급의 50% 가산해 1.5배, 야간근로(22:00~06:00)는 별도로 50%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가산(1.5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2.0배)이 적용됩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 + 야간근로가 겹치면 1.5(연장) + 0.5(야간) = 2.0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야간시간을 별도 +0.5배로만 가산하므로 겹치는 시간은 ‘연장’과 ‘야간’ 양쪽에 모두 입력하면 자동으로 합산 효과가 나타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1배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 주휴 기준 209시간)으로 환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적 임금만 포함되고, 변동성 수당(인센티브·실적급 등)은 제외됩니다.
다른 계산기
※ 본 계산기는 통상시급 기준 단순 가산수당 계산기입니다. 포괄임금제·고정OT 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등 특수 케이스는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