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월 평균 임금만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한 번에 계산해 드립니다. 상여금·연차수당까지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예상 퇴직금17,706,3261일 평균임금 117,978원 · 근속 1,826일 (5년 1일)
  • 총 재직일수1,826
  • 3개월 일수89
  • 3개월 보정임금10,500,000
  • 1일 평균임금117,978

※ 위 결과는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하며(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만 사용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산식과 사용한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만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예: 연 상여금 600만원이면 3개월 임금에 150만원이 가산됩니다.

근속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부터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별도 퇴직금 지급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 것을 쓰나요?

두 금액을 비교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더 큰 쪽)을 1일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이며,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별도 비교가 필요합니다.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사례를 가정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DB/DC/IRP), 통상임금 산정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