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산식과 사용한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 상여금 × 3/12 + 연 연차수당 × 3/12) ÷ 그 3개월의 총일수
- 3개월 총일수 — 88~92일 사이로 달마다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퇴사일에서 정확히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일수를 계산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재직일수가 길수록, 평균임금이 클수록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 1년 미만 근속 —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를 0원으로 표시하고 경고를 보여줍니다.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 둘 중 더 큰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별도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만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예: 연 상여금 600만원이면 3개월 임금에 150만원이 가산됩니다.
근속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부터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별도 퇴직금 지급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 것을 쓰나요?
두 금액을 비교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더 큰 쪽)을 1일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이며,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별도 비교가 필요합니다.
다른 계산기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사례를 가정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DB/DC/IRP), 통상임금 산정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