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본 계산기는 기본 인적공제만 단순 반영합니다.
- 산출세액 = 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시작해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로 나뉩니다.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의 10%.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 총 납부세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효세율(총세액 ÷ 종합소득금액)은 한계세율보다 항상 낮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누진세율 − 누진공제. 종합소득금액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고, 여기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을 한 번 더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이 기본 인적공제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100만원), 장애인 공제(200만원) 등 추가 공제도 있지만 본 계산기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기본공제 150만원만 반영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의 산출세액에 10%를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며, 본 계산기도 자동으로 합산해 "총 납부세액"으로 보여줍니다.
왜 실제 신고 금액과 차이가 나나요?
실제 종합소득세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등 다양한 세액공제와 가산세, 중간예납 차감 등이 반영되어 산출세액에서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다른 계산기
※ 본 계산기는 인적공제만 단순 반영한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기부금 등 추가 세액공제와 가산세, 중간예납 등이 반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