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환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법정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또는 10% 중 작은 값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또는 10% 중 더 작은 값이 법정 상한입니다. 2026년 기준금리가 약 3%대라고 가정하면 상한은 5.0~5.5% 수준이며, 실제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정합니다.
왜 월세 → 보증금 환산도 필요한가요?
이미 월세 계약 중인데 일부를 보증금으로 돌리고 싶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돌리는 협상 시 동일 가치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양방향 환산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로 전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전환율도 법정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일 가치 전세보증금은 무엇인가요?
현재 ‘보증금 + 월세’ 조합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가치의 순수 전세보증금을 표시합니다. 월세 × 12 ÷ 전환율로 환산해 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며, 매물 비교 시 유용합니다.
다른 계산기
※ 본 계산기는 보증금-월세 환산 도구이며, 실제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임차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전환율 상한 위반 시 임차인은 초과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