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10% 기준

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하거나, 공급대가에서 부가세를 분리하는 양방향 VAT 계산기. 매출·매입세액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100,000공급가액 1,000,000원 · 공급대가 1,100,000
  • 공급가액 (Net)1,000,000
  • 부가세 (VAT)100,000
  • 공급대가 (Gross)1,100,000
  • 세율10%

※ 일반과세자(연 매출 8천만원 이상) 기준 부가세 10%를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에 10%를 곱한 1.5~4%만 부담하므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영세율(수출·외화획득), 면세 사업(교육·의료 등)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는?

공급가액(Net)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매출액이고, 공급대가(Gross)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 거래 금액입니다. 일반과세 거래에서 공급대가 = 공급가액 × 1.10 입니다.

간이과세자도 10%인가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하고 다시 10%를 적용해 실효 부가세율 1.5~4%만 부담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 10% 기준이므로 간이과세자는 별도 환산이 필요합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사업자가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는 매출 시 받은 부가세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VAT = 매출 VAT − 매입 VAT’이며, 이 계산기로 양쪽을 각각 분리한 뒤 차감하면 됩니다.

면세·영세율은 무엇인가요?

면세는 의료·교육·기초식료품 등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래, 영세율은 수출·외화획득 거래로 0% 적용하되 매입세액은 환급받는 거래입니다. 둘 다 본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과세 10% 기준 단순 계산기입니다. 간이과세, 면세, 영세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으니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