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시 요율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최근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만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 예상액을 즉시 보여드립니다.

총 예상 수령액11,554,5601일 64,192원 × 180 · 하한액 적용
  • 1일 평균임금100,000
  • 1일 산정액 (×60%)60,000
  • 소정급여일수180일 (3년 ~ 5년 미만)
  • 월 환산1,925,760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 1년 미만 — 50세 미만 120일 / 50세 이상·장애인 120
  • 1년 ~ 3년 미만 — 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장애인 180
  • 3년 ~ 5년 미만 —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장애인 210 ← 현재 적용 구간
  • 5년 ~ 10년 미만 — 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장애인 240
  • 10년 이상 —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270

※ 2026년 가정 상한 1일 77,000원 / 하한 1일 64,192원 기준. 실제 수급은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등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1일 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일 평균임금 × 60%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본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월급 ÷ 30일로 계산합니다. 산정액이 2026년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여부)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장애인일수록 더 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은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이 계산기 결과 그대로 받게 되나요?

본 계산기는 일반적 케이스를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 등이 어떻게 포함되었는지, 실제 수급요건(이직사유·재취업활동)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평균임금을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 및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모의계산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