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 본 계산기는 월급 ÷ 30일로 단순화합니다.
-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액(1일 68,100원)·8시간 기준 하한액(10,320원 × 8h × 80% = 66,048원)이 적용됩니다.
-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연령에 따라 120 ~ 270일.
-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자주 묻는 질문
1일 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일 평균임금 × 60%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본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월급 ÷ 30일로 계산합니다. 산정액이 2026년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여부)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됩니다. 다만 가입기간(개월)은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와 다르며, 실제 수급에는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은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이 계산기 결과 그대로 받게 되나요?
본 계산기는 일반적 케이스를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가입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평균임금 구성과 이직사유·재취업활동 등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므로 고용24나 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다른 계산기
월급 ÷ 30일로 평균임금을 단순화한 추정치이므로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